민·군 합동 연구개발(R&D) 사업 시 SW를 개발하더라도 소유권을 업체가 갖지 못하는 등 무기체계 관련 SW불공정 하도급 문제가 심각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위사업청이 24일 개최한 ‘무기체계 SW 제값 주기 간담회’에서 SW업체들은 대형 SW 개발사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계를 지적했다. SW를 공동 개발해도 SW 재산권을 업체가 갖지 못하고, 저가 예산으로 사업이 발주되면서 직접 개발비용 이외의 출장비 등 부가비용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웅 제이콤정보 대표는 “국방정보화 사업 대부분 통합 발주되다 보니 하도급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비용을 적절하게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출장이나 교통비, 숙박비 등이 업무 수행 시 필요한 대금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초과 비용이 발생하는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지희권 엠투엠글로벌 대표도 하도급 관계에서 각종 경비 등을 적절하게 지급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하도급 업체 관계에서 지속적인 과업변경도 문제로 제기됐다.
소유권 문제도 제기됐다. 조풍연 상용SW협회장은 “무기체계 SW 사업에 최근 성과공유제 등이 도입되지만 R&D 결과물의 소유권을 주지 않는다”며 “민·군 합동 사업 시 기업 노하우가 상당부분 투입되는 만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제기했다.
SW유지보수 현실화를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도 제기됐다. SW 분리발주 예외적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해 무분별한 적용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일동 방사청 획득기획국장은 “방사청은 무기체계 SW 제값 주기와 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SW정책관은 “SW 제값 주기 정책은 만들어져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며 “기업도 관심을 갖고 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