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 스마트폰 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개통한 ‘스마트위택스’앱은 그 동안 지방세 조회·납부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지방세외수입까지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부과 내역과 체납 내역을 조회·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위택스’앱 기능도 확대했다. 지방세 정기분 세목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다. 납기말일 안내서비스도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앱을 내려 받고, 공인인증서를 모바일로 이동하면 된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새로운 서비스로 납부자가 어디서나 한 번에 편리하게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표. 스마트위택스앱 서비스 현황>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