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개월 동안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이거나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인 통신판매업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종전에는 최근 6개월 동안 판매횟수 10회 미만이나 판매금액 600만원 미만일 때 신고의무에서 면제됐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때 너무 엄격해 영세 사업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최근 6개월 동안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이면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인터넷을 활용한 개인간 거래 증가, 영세 사업자의 부담 경감 등을 고려했다. 최근 6개월 동안 거래횟수 20회 미만이어도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거래규모 기준 상향 수준과 통신판매 거래액 증가 추세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5만원 미만 전자상거래시에도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매안전서비스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