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몽골근로자 무료법률지원 업무협약...한몽교류 강화

사진 : 좌측부터 몽골노동부 한국주재소 바야르만다흐 소장, 경기도장학관총동문회 무료법률지원단 강병운 회장
사진 : 좌측부터 몽골노동부 한국주재소 바야르만다흐 소장, 경기도장학관총동문회 무료법률지원단 강병운 회장

지난 6월26일 서울 몽골노동부 한국주재소(바야르만다흐 소장)는 경기도장학관총동문회 무료법률지원단(강병운 회장)과 `주한 몽골근로자 무료법률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 좌측부터 손명은 손해사정사 / 바야르만다흐 소장 / 강병운 단장 / 최지희 공인노무사 / 박공식 공인노무사
사진 : 좌측부터 손명은 손해사정사 / 바야르만다흐 소장 / 강병운 단장 / 최지희 공인노무사 / 박공식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단을 이끄는 강병운 단장(경기도장학관총동문회 회장)은 "몽골노동부의 한국주재사무소 바야르만다흐 소장과 함께 한 이번 협약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한몽 양국간의 실질적인 협력과 도움을 통해서 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병운 단장외에 법률지원단 소속으로 손명은 손해사정사 / 최지희 공인노무사 / 박공식 공인노무사가 함께 자리를 빛냈다.

몽골노동부 한국주재사무소 바야르만다흐 소장은 “한국을 찾는 몽골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 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지원을 희망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몽골근로자가 한국 정착을 위한 주거서비스에 대한 법률지원과 여러가지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사건 등 어려운 점에 대한 노무서비스가 지원된다. 또한 교통사고 등의 사고로 인한 손해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외국 근로자라해도 적정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비자 및 법적어려움이 있을 경우 변호사를 통한 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주한 몽골근로자들이 정착하기 위한 최적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는 무료지원 또는 실비수준으로 지원되며, 자세한 사항은 몽골노동부 한국주재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주재사무소는 2012년부터 설립되어 4년동안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한국내 몽골국민에 대한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몽골노동부에서 파견한 정부기관이다.

이영화기자 ly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