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엘리엇 고소·고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반대로 이목을 끈 엘리엇어소시에이츠엘피와 회사 대표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딜로이트안진은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권리행사 권유자인 엘리엇이 대리인인 이&머로우를 통해 시니어 회계사 두 명이 대리인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에 대리인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딜로이트안진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반대에 동조한 것처럼 보여 자문업무 수행을 방해받았다”며 “향후 고객과 신뢰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딜로이트안진은 삼성물산 자문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름을 도용당한 회계사 두 명은 엘리엇과 대표자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도 접수했다. 금감원에 공시된 내용에 대해 허위공시 혐의를 알리는 진정서도 제출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