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경제활성화법으로 꼽히는 크라우드펀딩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5월 처음 논의되기 시작된 후 3년 2개월 만에 자본시장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제도로 규정됐다. 새로운 제도가 태어나기까지 많은 진통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에게 바통이 전달됐다는 부담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라우드펀딩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법안 통과를 축하하며 법안이 가진 의미를 정리했다.
첫째, 온라인 소액 중개업이 탄생한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모집을 뜻하는 펀딩(funding)이 결합된 합성어다. 대중으로부터 필요자금을 모은다는 뜻이다. 크라우드펀딩이 생소한 개념은 아니다. 결혼식 축의금이나 종교단체·비정부기관 기부금이 모두 크라우드펀딩이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이번에 제도화가 이뤄진 부분은 특별히 ‘기업’에 해당한다. 그동안 기업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투자를 받았다.
대기업은 은행이 이외에도 주식시장 상장이나 채권 발행으로 자금마련이 가능하다. 하지만 창업기업과 같이 업력이 짧은 기업은 신용도 산출이 어려워 은행 차입이 힘들고 한정된 벤처투자자금 유치도 어려웠다. 크라우드펀딩법 마련으로 신생기업도 온라인 소액 중개업체를 통해 회사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고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게 된 것이다.
법안에는 ‘온라인 소액 중개업자’라는 새로운 금융사업자를 신설과 자금 조달 기업에 한해 증권발행신고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최소화했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유치가 허용된 것이다. 물론 투자 위험 감소를 위해 온라인 소액 중개업자는 투자 대상 기업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했다.
이미 국내에서 크라우드펀딩업을 만들어 가는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팝펀딩 같은 중개 회사와 더불어 신규 비즈니스에 나설 증권사, 인터넷서비스기업 등에도 권한과 책임이 부여됐다.
둘째, 새로운 투자처도 발생한다.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일반투자자 금융자산은 예금·보험 같은 안전 자산과 주식·펀드 같은 위험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최근 기대 수익률이 모두 하락하면서 부동자금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비상장 주식 투자가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발굴하기 어려웠고 최소투자금액도 적지 않아 실제 투자가 어려웠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 법은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비상장 주식과 채권투자 상품을 접하고 클릭을 통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초기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성장한 기업에 투자하는 기존 주식투자와 차별화된 수익률이 기대된다. 물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셋째, 창업 활성화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기대감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업기업에 새로운 자금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생기업은 대부분 죽음의 계곡을 지난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자금 조달을 못해 많은 기업이 고사한다.
국내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신생회사에 공급되는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 때문에 그 과정도 훨씬 힘들다. 창업 자체를 꺼리는 원인이다.
그러나 직접 자금조달 창구가 열림으로써 누구나 분명한 계획과 좋은 팀을 마련한다면 새로운 시도에 나설 수 있다.
이를 통한 창업 활성화는 당연히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 시작되는 크라우드펀딩법은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물론 잘못 활용되면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주사위가 던져졌다. 보다 많은 사람이 새로운 금융제도에 관심을 갖고 시장에 참여한다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변화가 촉발될 것이다. 걱정은 뒤로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할 시점이다.
신혜성 와디즈 대표(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부회장) shs@markmou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