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설자금 지원 대상 일부 서비스업으로 확대

경기도가 7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시설자금 지원 대상을 일부 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 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서비스업의 조기 경기회복과 양질의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야영장, 캠프장, 인테리어 디자인, 여행사, 요양원, 놀이방, 사회복지관, 체육시설, 승마장, 골프연습장, 자동차정비업 등도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청에서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으로 정한 음식·숙박업 등 20개 업종 43개 품목은 제외된다.

도는 올해 확보한 자금 규모를 고려해 우선 400억원 규모의 은행협조 융자로 시범 운용하고 내년부터는 올해 성과를 분석해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고 10억원 이내로 건축비는 소요금액의 80% 내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이나 홈페이지(http://g-money.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시설자금 확대 지원 조치로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서비스업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