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사용 은행 계좌를 연내 인터넷이나 전화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같은 금융그룹 안에 있는 2개 은행 간 상호 입출금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까지 12주간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을 통해 건의사항 1934건을 받아 개선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일정 기간 이상 거래가 없는 비활성화 계좌를 인터넷이나 전화 등 비대면 거래로 해지할 수 있도록 추진, 4분기 중 시행키로 했다. 비활성화 계좌는 관리 비용이 상당한 데다 금융범죄에 악용되는 등 해악이 많지만, 해지 절차가 복잡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동일 금융그룹 내 2개의 은행에서 통장 재발행이나 입금·지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영업과 무관한 창구 행정 업무를 교차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고객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다.
보험상품 설명서와 중복되는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키로 했다.
외국산 자동차 차량기준 가액을 더 빠르게 낮아지도록 하고 증권사 경영실태 평가에서 자본 적정성 비중은 낮추고 수익성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