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6개 정책금융기관 `공동보증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 체결

수출입은행이 재무여건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해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를 통해 ‘공동보증’ 제도를 도입·운용한다고 9일 밝혔다.

수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협회, 서울보증보험 등 6개 기관은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한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의 6개 협약기관의 담당 임원들이 9일 오후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효원 해건협 전무이사,배길원 건공 기획상무, 전태홍 산은 PF1실장, 최성환 수은 선임부행장, 조남용 무보 본부장, 임형택 서보 글로벌사업본부장.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한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의 6개 협약기관의 담당 임원들이 9일 오후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효원 해건협 전무이사,배길원 건공 기획상무, 전태홍 산은 PF1실장, 최성환 수은 선임부행장, 조남용 무보 본부장, 임형택 서보 글로벌사업본부장.

‘공동보증 제도’는 수은, 무보, 산은, 건공, 서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해건협의 사업성 평가에 기반을 두어 중소·중견기업에 해외건설 관련 보증을 공동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정책금융기관이 리스크를 공동 분담해 재무여건이 열악하고 금융지원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은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연간 3000억원 한도 내에서 해건협의 사업성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플랜트 프로젝트에 동일한 비율(18%)로 보증을 제공하고, 해당 기업의 주거래은행이 대표로 이행성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센터는 대상 기업을 직접 상담해 공동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별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의 징구를 대행하는 등 ‘공동보증 창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최성환 수은 선임부행장은 “해외 사업을 수주했지만 보증 등 필요한 금융지원이 원활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공동보증 제도를 도입했다”며 “향후 공동보증 제도라는 금융지원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이 보증서 발급 걱정 없이 해외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