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선롱버스코리아가 판매한 25인승 두에고 승합차 550대에서 안전기준 미달 사례가 발견돼 리콜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해당 차종은 최고속도제한장치, 방향지시등 색도, 좌석안전띠 고정 장치, 좌석안전띠 버클 위치, 제원허용차가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2013년 1월 22일부터 2014년 12월 30일 사이 수입된 두에고 승합차 550대가 리콜 대상이다.
방향지시등 색도 문제는 550대 전부에서 확인됐고, 나머지는 항목 별로 380~480대 대상이다. 차량 별로 제작 결함이 중복된 건도 있다.
승합차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시속 110㎞를 제한해야 하나 해당 차량은 이를 초과했다. 방향지시등은 황색이어야 하지만 안료 배합 비율 오류로 색도가 적색 영역에 가까웠다.
운전자 옆 좌석에는 3점식 안전띠가 설치돼야 하지만 2점식 안전띠가 설치됐다. 좌석안전띠 버클 위치도 잘못돼 97.5㎏ 성인 남성은 안전띠를 체결할 수 없었다.
차량 중량도 잘못 표기돼 실제 중량이 표시 중량(6280㎏)보다 190㎏ 무거운 6470㎏으로 측정됐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10일부터 선롱버스 코리아 지정 정비 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