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보험계약시 공인전자서명 외에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고객의사 확인방식이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민관합동 규제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앞서 7개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의받은 현장규제 개선과제 176건 중 123건(69.8%)을 수용·개선하기로 했다. 이 중 43건은 조치 완료됐고, 80건은 개선방안을 확정해 추진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온라인 보험계약 체결시 공인전자서명 외에 이메일, SMS,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등으로도 고객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현재 신용정보법에서는 이메일 등도 본인의사 확인방법으로 인정하지만 보험 관련 온라인 금융거래에서는 공인전자서명만 가능하다. 정부는 9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사가 안전성이 확보된 방식을 자율 선택하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이달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건강관리 기능을 갖춘 스마트기기를 의료 또는 비의료기기로 분류하는 기준이 없어 업계 혼란이 가중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의료·비의료기기 간 구별 기준을 만든다. 건강관리 목적 스마트기기는 위해성 판단을 거쳐 비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경제단체가 건의한 과제 중 국민생명과 직결된 안전규제, 경쟁 제한에 해당하는 내용 53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