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들에게 7월은 그리 반갑지만은 아닌 달일 수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업장이 비수기에 접어드는 것은 물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하는 달이기 때문이다.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이 7월 27일(월)로 다가옴에 따라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들의 발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과세와 면세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겸영 사업자의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자신이 과세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지연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0.5%)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만 적용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만 적용하도록 하는 등 가산세 중복적용 기준이 신고대상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교적 사업규모가 작고 매출매입의 구조가 단순한 이들이라면 홈텍스를 통한 확정신고 방법을 선택하겠지만 이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사업장 근처의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해야 할 터. 그러나 극심한 경기침체로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월 지불하는 기장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해야 하는 조정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개인사업자들사이에 부가가치세는 물론 각종 세무관리 신고를 손쉽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인터넷 세무장부서비스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바로 한국정보통신(주)에서 제공하는 ‘이지샵’ 자동장부가 그 주인공이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물론 종합소득세, 원천세, 4대보험 등 모든 세무신고를 사업자 스스로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무엇보다 회계 세무에 약한 사용자들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 것이 눈에 띈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가게부처럼 쉬운 용어와 사용방법으로 초보자도 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비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장부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 이처럼 편리하게 작성된 장부내용을 토대로 사업장현황 신고서까지 자동생성 되어 홈텍스에 전송하기만 하면 각종 세무신고를 손쉽게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사업자들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엑셀에 익숙한 은퇴사업자들을 위한 ‘엑셀 업로드 기능’이 추가되어 엑셀 양식으로도 거래내역을 작성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 하다.
이지샵 자동장부의 이용방법 및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easyshop.c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1개월 무료 체험도 해볼 수 있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