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임에도 그동안 환급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차 운전자 52만명에 대해 국세청이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65만명 중 유류세를 돌려받은 13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52만명에게 유류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지난 9일 공표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기량 1000cc 미만의 모닝, 레이 등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유류세를 돌려주는 제도를 뜻한다.
유류세 환급은 대상자가 직접 세무서에서 돌려받는 게 아니라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카드로 결제하면된다.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은행 지점이나 신한카드를 방문해 발급 받거나 전화(080-800-0001)로 신청할 수 있다.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경우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한편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나는 해당 없나”,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10만원이 어디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나도 받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