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스포츠ICT협회 “평창올림픽 조직위, 지역기업 우대 외면” 반발

300억원 규모 평창동계올림픽 경기관리시스템(GMS)과 웹사이트 구축을 놓고 지역 IT업체 우대 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스포츠ICT협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지난달 30일 공고한 ‘웹사이트 서비스 부문 공식 후원사 선정’에 평창올림픽 특별법과 시행령에 규정한 지역기업 우대 조치가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평창올림픽 로고
평창올림픽 로고

협회는 법률 검토 작업이 끝나는 대로 조직위를 상대로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회는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 제62조(지역기업 우대)와 시행령 3절 40조(지역기업 우대)를 들어 지역IT업체 GMS사업 참여를 요구했다.

2014년 시행된 특별법 62조는 ‘시설사업자가 공사, 물품, 용역 계약을 할 때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40조 2항은 ‘시행자 및 특구사업 시행자는 계약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해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정한다’고 적혀 있다.

이 시행령에 따라 강원도청은 지난해 5월 지역기업 우대 예규를 만들었다. 예규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기업 최소 시공 참여 비율을 40~49%, 또 지역기업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조기영 협회 사무국장은 “GSM사업 본공고 이전 제안요청서(RFP) 때부터 이 문제를 지적했는 데 조직위가 이를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심지어 조직위는 강원도청과 달리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역업체 우대 조항도 아직 안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 국장은 “이전 주관 통신사 선정 때는 지역업체 우대가 이뤄졌다”며 “조직위를 상대로 사업 중지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GMS는 국제스포츠대회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선수 이동과 숙박 관리, 물품관리 등에 사용된다. 조직위는 지난 1일 사업설명회를 연 데 이어 내달 14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다. 이어 21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스포츠ICT협회는 2014년 11월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강원도내 ICT기업 100여곳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춘천=



◇평창동계올림픽 GMS 및 웹사이트 시스템 사업자 선정 일정

강원스포츠ICT협회 “평창올림픽 조직위, 지역기업 우대 외면” 반발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