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이 주최하고 더콘테스트가 주관하는 ‘내가 바로 전자신문 평론가’ 6월 당선작으로 김문일 씨(남·대학생)가 뽑혔다. 김 씨는 전자신문 6월21일자에 실린 ‘중소기업, 최저임금 고율 인상시 절반 이상이 고용 축소’ 기사와 관련한 참신한 시각을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컬럼 전문을 소개한다. ‘내가 바로 전자신문 평론가’는 전자신문에 게제된 기사에 대해 독자들이 본인의 시각을 제시하고 이를 공개 투표에 붙여 당선작을 선정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기사원문: 중소기업, 최저임금 고율 인상시 절반 이상이 ‘고용 축소’
http://www.etnews.com/20150621000012
갈수록 저조해지는 청년 취업률을 나타내는 지표를 굳이 찾아 볼 것도 없이 젊은 층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요즘 우리 주위에서 흔히 목격한다. ‘88만원 세대’, ‘캥거루족’ 등 이런 암담한 현실을 반영하는 표현이 등장한지 오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여전히 고통에 괴로워한다. 청년층의 괴로움을 타계할 방안으로써 법정 최저시급의 인상은 자주 거론되는 의제다.
최근 시간당 최저임금을 8.5 유로로 확정한 독일의 예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2014년 9월 최저시급을 8.5유로(2015년 상반기 평균 환율 적용 시 약 10,534원)로 법제화한 독일에서는 현재까지는 민간에서의 소비 증가로 인해 서민 생활의 질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따른다.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유로 존 내에서 가장 탄탄한 경제력을 유지하며 위기에 차분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던 독일의 비결 중 첫째로 검소한 생활을 꼽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 행태의 변화는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것일까?
독일은 최저임금 시급을 법제화하기 전까지 산업별로 교섭을 통해 최저 임금을 정해서 시행해왔다. 과거에 대부분의 시장에서 최저임금은 8.5유로 이상을 유지했기 때문에 근로자 수입 차이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독일은 소비 진작에서의 변화를 보이는 것인가. 그것은 관습적으로 해왔던 것을 계속 따르는 것과 법으로 정해놓는 것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마치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느끼는 고용 불안감의 크기가 다른 것과 같다. 독일의 경우 8.5유로라는 최저시급의 법제화가 이전과 소득의 등락에 큰 변화를 미치지 않음에도 그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 것이다.
우리 상황은 독일과 다르다. 법정최저임금을 노동계와 야당 등의 요구대로 현행보다 79.2% 인상한 1만원 혹은 현재의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급격히 인상할 경우 사용자인 영세 상인과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 과거에는 현재의 법정 최저시급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왔던 독일의 오이, 피클 제조업체인 슈프레발트사에 닥쳐온 위기는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200년간 지속되어온 이 업체는 기존에 지급하던 5.5유로의 시간당 임금을 2017년까지는 8.5유로로 인상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고, 급격한 인건비의 상승으로 현재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통상적인 최저임금 시급이 1만원에서 결정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처럼 법제화된 시급으로 안정감을 찾게 된 독일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오히려 슈프레발트사의 사례와 같이 급격한 최저임금 시급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보편적인 소비증진보다는 기업에 닥칠 보편적인 위기에 대한 자각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지난 6월 19일자 etnews에서 게재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고율 인상 시 절반 이상이 고용 축소’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55.3%에 이르는 기업들이 최저임금 고율 인상 시 고용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세계 어디에서도 최저임금으로 생활하기에는 녹록치 않다. 노동계에서 정말 시간당 최저시급 1만원이 실현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협상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현실성 있는 임금액을 이끌어 내기 위한 포석의 측면이 클 것이라 믿는다. 급격한 최저임금 시급의 인상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가져올 것이다. 현행 유지를 바라는 기업 측의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산업에 큰 혼란을 주는 노동계의 입장도 받아들이긴 어려워 보인다. 상호간의 절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말로 중소기업의 이러한 계획은 실현될 것이다.
6월, 내가 바로 전자신문 평론가!
■공모전 접수기간: 2015.06.01 ~ 2015.06.25
■공모전 투표기간: 2015.06.26 ~ 2015.06.30
■심사방식: 전자신문 전문가 심사 70% + 온라인 대중투표 결과 30%
■심사기준: 독창성(자신만의 참신한 시각) 60% + 논리성 30% + 문장구성력 10%
etnews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