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LS상품 주가조작 혐의 SK증권 압수수색

SK증권이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SK증권 직원이 연루된 주가조작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SK증권은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S 상품 97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이 상품의 원금손실조건은 60%로 만기 때까지 두 종목의 주가가 발행 당시 주가보다 60%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3년 뒤 투자금의 36%(연 12%) 수익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문제는 SK증권 직원 A씨가 ELS 상품 만기 2개월을 앞둔 지난해 2월 28일 장중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매도해 주가를 28만5000원에서 28만1000원 선으로 떨어뜨린 점이다. 상품 발행 당시 포스코 주식은 47만2000원이었고 60%선은 28만3200원인데 A씨의 매도로 원금손실조건 아래로 주가가 하락한 것이다. 여기에 대량매도로 다음날부터 주가가 추가로 하락해 수일동안 60% 아래를 유지했다. 결국 A씨의 매도로 인해 상품에 투자한 97명이 60억원대 손해를 봤다.

금감원은 이러한 혐의를 적발하고 지난 3월 SK증권 직원 A씨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14일 서울 여의도 SK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SK증권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한국거래소의 ELS 헤지(위험회피) 거래 가이드에 따라 매도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오히려 매도하지 않았으면 법령 위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