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정비

행정자치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토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을 일제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7일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 있는 경우만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행자부는 최근 일부 지자체를 특정감사한 결과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위반한 지자체 조례·규칙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행자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토록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모든 지자체는 이달까지 소관 자치법규상 주민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자체 정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9월부터는 일제정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이행할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지자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