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불씨 저절로 꺼지는 담배만 판매 가능

저발화성 담배(예시)
저발화성 담배(예시)

앞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는 일정 조건에서 저절로 꺼지는 저발화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연초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시판되는 모든 담배는 저발화성 성능을 인증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저발화성 담배는 흡연자가 흡연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거나 담배를 재떨이에 올려놓는 등 일정 조건에서 담뱃불이 꺼질 확률을 높인 제품이다. 담배를 감싸는 종이(궐련지) 특정 부분에 유입되는 공기를 감소시키는 밴드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지난 2004년 미국 뉴욕주가 처음 도입한 후 캐다다·호주·뉴질랜드 등지에서 시행 중이다.

국내 담배사업법은 담배 40개비를 시험해 30개비(75%) 이상이 자연 소화돼야 하는 것으로 저발화성 성능을 규정했다. 국내 담배 제조업체는 이에 맞춰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모든 제품에 적용·판매 중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