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낸 가처분 항고를 원심처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다시 낸 ‘주주총회 결의 금지’ 및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는 3대 주주다. 지난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발표하자 다음달 양사 합병 결의를 막기 위해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더불어 삼성물산이 자사주 전량(899만주, 5.76%)을 KCC에 매각하고 우호지분을 확보하자 KCC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해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1일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기각했으며 엘리엇은 불복해 항고했다.
이번 판결로 오는 17일 열리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안 결의 주총은 정상 진행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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