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협회, 국무총리실에 창업보육사업 법 개정 탄원서 제출

한국창업보육협회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창업보육사업법 개정 등 창업보육센터 정체성 확립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창업보육협회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정문 앞에서 창업보육센터 정체성 확립을 위한 탄원서 제출을 결의했다.
한국창업보육협회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정문 앞에서 창업보육센터 정체성 확립을 위한 탄원서 제출을 결의했다.

전국 280개 창업보육센터 중 72%가 넘는 202곳이 탄원서 제출에 동참했다.

이들은 탄원서 제출 배경에 대해 창업보육 사업 법령 관련 혼선을 빚고 있는 정부 정책을 재정립하고 창업보육센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최근 재산세 관련 대법원 판결로 전국 창업보육센터가 하루아침에 임대사업자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와 중소기업청 등 정부부처 정책 혼선으로 인한 피해가 창업보육센터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5년간 창업 기반 구축을 위해 수천억을 투자해왔는데 고작 세수 수십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창업 활성화 등을 추구하는 창조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령에 창업보육센터 사업을 대학 고유목적 사업으로 명시해 공익 목적 사업인 창업보육사업에 향후 재산세 등 조세 부과가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1항에 근거해 산학협력단 소속 창업보육센터가 교사 범주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으나 구체적으로 창업보육센터 사업을 교사 범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전국 대학 창업보육센터는 이처럼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이 지자체와 행자부가 사립대 창업보육센터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빌미를 주고 있다고 판단, 교육부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계형산 창업보육협회장은 “창업보육정책을 둘러싼 범 부처 차원 컨트롤타워 정립이 시급하다”며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법률 개정 등 입법화 실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