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규정된 용도·방법만 따르도록 했던 폐기물 재활용 방식이 원칙적으로 모든 방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기술도 위해성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쉽게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하고 내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방식을 허용키로 했지만 환경오염이나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환경이나 인체 건강에 위해한 것은 불허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허용한다.
폐기물을 원료로 재활용 공정을 거칠 경우 해당 공정과 제품의 환경보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방식은 허용한다. 폐기물이 토양·지하수 등과 직접 접촉하는 재활용 방식은 사업별로 환경위해성을 평가해 안전한 경우에 한해 승인한다. 성·복토재, 도로기층재 등이 그 대상이다.
환경부는 같은 종류 폐기물도 업종, 발생 공정에 따라 유해 특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재활용 허용 방식을 구분해 운용키로 했다. 폐기물 분류 체계는 발생 공정, 구성 성분, 물질 종류에 따라 절대지정·상대유해·일반 폐기물 등으로 세분화해 관리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선진국 10∼20% 수준인 148종을 폐기물로 분류해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유럽연합(839종), 미국(1214종) 수준으로 세분화한다.
규정된 용도·방법만 따르도록 했던 기존 방식은 신기술을 개발해도 이를 적용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사례로 폐유기용제(시너) 경우 재생연료유로만 재활용이 가능했지만 2012년 관련업계에서 새로운 방법 사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연구용역(10∼12개월)과 법령 개정(2∼4개월)을 거쳐 업계가 요청한 새로운 방식을 지난해 4월 허용하기까지 2년 걸렸다.
환경부 이번 개정으로 우수한 신기술을 이용한 재활용이 활발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오염에 대한 선제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폐기물 분류 세분화와 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만들고 시행령, 시행규칙도 정비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