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은행 지분 최대한 빨리 매각…4~10% 분할 매각 병행 추진

정부가 우리은행 지분을 4~10%씩 나눠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민영화는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51.04%)로 이 가운데 콜옵션 행사 대비분 2.97%를 제외한 48.7%를 시장에 매각하는 것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1일 제11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했다.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시장 수요 조사 결과 현재 확인된 투자 수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당장 매각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부는 시장 수요가 확인되고 매각을 위한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30% 이상 지분을 묶어 파는 경영권 지분 매각방식뿐만 아니라 과점주주 매각방식도 추가로 추진키로 했다.

네 차례에 걸친 우리은행 매각 실패 과정에서 경영권 매각이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과점주주가 되려는 수요는 일부 있기 때문이다.

과점주주 매각 방식은 통으로 매각하려 했던 우리은행 지분 30~40%를 4~10%씩 나눠 파는 방식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각자 희망하는 물량을 배분하는 희망수량 경쟁 입찰 방식을 채택했다.

지분을 매입한 소수 주주는 이사회에서 경영에 각자 관여할 수 있다. 과점주주군을 형성하는 취지를 고려해 경영권 총매각 물량은 경영권 행사 가능 규모인 30% 이상이 되도록 설정했다.

지분 30% 이상을 통으로 매각하는 지배주주 매각 방식 또한 수요자가 있다면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매각에 앞서 우리은행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자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보유 중인 우리은행 지분을 신속히 매각하고자 기존 경영권 지분 매각 방식에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추가하기로 했다”면서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공론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요가 발굴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우리은행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30% 이상 지분 매각에 성공할 때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MOU)’을 즉시 해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우리은행 민영화 주요 일지

▲ 1999. 1 한일은행·상업은행 합병으로 한빛은행 출범

▲ 2001. 3 우리금융지주 설립. 한빛·평화·광주·경남은행, 하나로종금 편입

▲ 2002. 5 한빛은행, 우리은행으로 사명 변경

▲ 2002. 6 우리금융, 증시 상장으로 정부 지분 11.8% 매각

▲ 2004. 9 예금보험공사, 1차 지분대량매각(블록세일)으로 우리금융 지분 5.74% 매각. 예보 보유지분율 85.90%→80.16%

▲ 2007. 6 예보, 2차 블록세일로 우리금융 지분 5% 매각

▲ 2009.11 예보, 3차 블록세일로 우리금융 지분 7% 매각

▲ 2010.10.29 이명박 정부 우리금융 첫 매각 공고. 병행매각 방식

▲ 2010.12.13 우리금융 컨소시엄 입찰 참여 포기 선언

▲ 2010.12.17 공자위, 우리금융 민영화 중단 선언

▲ 2011. 5.17 공자위, 우리금융 민영화작업 재개 발표

▲ 2011. 5.18 우리금융 매각 공고(일괄매각)

▲ 2011. 8.17 우리금융 예비입찰 마감. 유효경쟁 미달(1곳 신청)

▲ 2011. 8.19 공자위, 우리금융 민영화 중단 선언

▲ 2012. 4.30 우리금융 매각 공고(일괄매각)

▲ 2014. 4.11 우투증권 패키지 농협에 매각 완료

▲ 2014. 6.23 공자위, 우리은행 경영권지분(30%) 및 소수지분(26.97%)으로 분할 매각 발표

▲ 2014.11.28 입찰마감. 중국 안방보험 단독 입찰에 따른 유효경쟁 미달로 경영권 매각 무산. 소수지분 매각은 성공

▲ 2015. 7.21 공자위, 과점주주 매각 방식 포함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