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7000억 규모의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에서 발을 빼기로 했다.
경남도는 로봇랜드사업을 창원시와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일임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의 경남도 출연금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경남도와 경남로봇랜드재단이 대우건설과 최근까지 진행해 온 협상을 창원시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정부 선정과 함께 지난 2011년 4월 시작했다. 울트라건설을 민간사업 파트너로 본격 사업에 들어갔지만 2014년 부도로 인해 일시 중단됐다.
경남도와 경남로봇랜드재단은 이후 현대산업개발과 사업 추진을 협의했지만 테마파크 운영 보전비용(MRG), 중도해지권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올 초부터는 대우건설과 협상을 벌여왔다.
경남도 관계자는 “대우건설과 협상에서 MRG, 중도해지권, 사업 중단 시 의무적 매수청구권, 2단계 사업부지 매각 차액 임의적 사용 허용 등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배제했고, 논란이 돼 온 해지시 지급금 또한 ‘사회기반 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대비 약 20% 차감한 수준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건설사 측의 일방적 사업 해지 시 손해를 감수하도록 만든게 협상 내용의 핵심이라 덧붙였다.
하지만 창원시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행정부문에서 815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대우건설과의 협상내용은 공정하지 못한 협약’ 등 일방적인 발표로 대우건설과의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조규일 경남도 미래산업본부장은 “로봇랜드사업에 기 투자한 경남도비 254억 원은 반환 없이 창원시에 무상양여 할 예정“이라며 “지역 로봇산업의 발전과 문화공간 확보 측면에서 효용성이 큰 사업이지만 창원시 반대로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이 유감”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로봇랜드 사업은 법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경남도 없이는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사업 필요성에 대해 경남도와 창원시 모두 공감하고 있으므로 경남도를 설득해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표-경남마산로봇랜드 추진 경과 *자료 : 경남도>
창원=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