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할인상품 판매시 기준가격과 할인율 산정시점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격할인율이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해외구매대행 등 새로운 거래 유형 예시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 달 간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20일 시행된다.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로 새로운 유형 거래와 위반행위가 나타나 소비자보호지침을 보완했다. 쇼셜커머스, 해외구매·발송대행 등 다양한 신규 통신판매 행위를 예시로 반영하고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을 추가했다.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할인율 산정 기준이 되는 가격과 할인율 산정시점 등을 표시해야 한다. 유효기간 내 이용권 사용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원 제품 제공업체가 쇼셜커머스에서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권고사항에 포함됐다.
가격비교 사이트는 특정 신용카드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비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공정위는 청약철회 방해 등을 주요 법위반 사례 예시로 추가했다.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인건비를 요구하는 행위, 청약철회가 가능한 특정색상·소재 상품이나 할인·특가상품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전자대금 결제시 고지·확인의무 기준도 강화된다. 사업자는 무료 이용기간 종료 후 유료 월정액 결제로 전환할 때 유료 대금 지급 시점에 맞춰 결제창을 띄워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법 위반사례와 새로운 거래유형 예시를 추가해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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