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자사에 비판적인 자동차 정비 명장을 고소한 이른바 ‘명장 고소 사건’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경찰이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에 대해 ‘죄 안 됨’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본지 2014년 12월 11일자 17면 참조〉
22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현대자동차가 박병일 카123텍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고소 사건을 각각 ‘죄 안 됨’ ‘혐의 없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의견을 토대로 고소인(현대차)과 피고소인(박 대표)을 수사한다.
경찰은 현대차가 제기한 주요 혐의가 모두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먼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죄 안 됨’ 의견을 냈다. 수사 결과 박 대표 발언과 행동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현대차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명예훼손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대표가 공익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가 없이 인터뷰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방해 혐의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 명예훼손 의도성·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영업방해 혐의 역시 판단할 수 없었다. 박 대표의 방송 인터뷰 때문에 자사 명예가 훼손됐고 이 때문에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현대차 측 고소 요지였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현대차가 박 대표를 형사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박 대표가 △투싼ix 에어백 미전개 사고 △아반떼 MD 누수 논란 △아반떼 에어백 결함 논란 △송파구 버스 급발진 의혹 △레이디스코드 교통사고 차량 결함 논란 관련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요지였다. 박 대표는 정부에서 명장 지위를 인정받은 자동차 정비 전문가다.
현대차는 반 년 가까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전력을 다했지만 실패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닌 만큼 검찰 수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