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대출 1100조 선제대응…내년부터 `은행 돈 빌리기` 어려워진다.

내년부터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한층 어려워진다. 대출심사 때 담보보다 상환능력을 중점 확인하고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고정금리보다 낮추는 등 분할상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당국은 22일 총 11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빚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담보 위주로 진행하는 금융기관 대출심사를 소득 기반 상환능력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신규 주택대출 한도 산정 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처럼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인증하는 소득증빙 자료가 주요 심사 자료로 활용된다.

신고소득을 활용할 때 은행 내부 심사 책임자를 영업점장에서 본부장으로 높이고 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신고소득 심사를 까다롭게 만들면 상환능력 범위 대출이 이뤄져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별도 소득 자료가 없어 최저생계비(4인 기준 연간 2000만원)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변동 금리 주택담보 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도입해 대출한도를 일정 부분 줄이기로 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시점 기준으로 최근 3~5년간 금리를 토대로 미래 금리 인상 위험을 보여주는 금리다.

주택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다른 대출상품 원리금 상환 실태도 고려한다.

대출받은 시점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유도·의무 조항도 마련했다. 주택 담보 대출이 일정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수준을 넘어서면 분할상환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기존 대출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하면 LTV·DTI 재산정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택 담보 대출에서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은행권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 또는 위험성이 높은 대출에는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대출을 내줄 때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유도하기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