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공시 규정 변경..."불필요한 규제 부담 줄이고 책임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장기업에 공시 부담만 가중하고 투자 활용도는 높지 않던 의무공시 항목과 중복공시 항목 등이 대거 폐지된다. 대신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공시 의무와 공시 담당자 책임성은 강화된다.

상장기업 공시 규정 변경..."불필요한 규제 부담 줄이고 책임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거래소는 개정안을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는 오는 9월 7일부터, 코넥스시장에서는 이달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규정 개정은 금융위 등이 지난달 1일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규제 선진화 방안’ 후속 조치로, 상장사 공시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활용도가 높지 않던 ‘감사 중도퇴임’ 등과 같은 의무공시 항목은 폐지된다. ‘생산의 정상적 재개’ 등을 알리는 의무공시 항목은 자율공시로 이관된다. 지주회사 경영·재무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거나 중복 공시되는 항목은 자회사 공시항목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관련 공시 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주요 종속회사’ 판단 기준을 종전 지배사 자산총액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변경했다. 엄격한 공시 기준을 적용하는 대기업 판단기준도 현행 자산총액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올려 대상 기업 범위를 축소했다.

거래소는 향후 기업 공시 부담이 연간 1591건가량 줄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 공시 실적 대비 7.1% 감소하는 수준이다.

기업의 공시 자율성도 제고된다. 상장사는 새로 도입하는 ‘자율적 해명공시제도’를 통해 잘못된 풍문과 보도 등에 대해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없이도 스스로 해명할 기회를 갖게 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에 대해서는 공시 내용을 거래소가 사전에 확인하는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공시 부담을 낮춰주는 대신 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는 일부 강화된다.

코넥스시장에는 영업·생산 및 채권·채무 관련 공시 항목이 4개 추가됐다. 거래소는 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자 대상 영문공시 시한은 연장해주는 등 공시 활성화 지원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상장기업 공시 규정 변경..."불필요한 규제 부담 줄이고 책임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