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국가간 `특허 공동심사` 웹페이지 개설

국가간 특허 공동심사를 소개하는 웹페이지가 개설된다.

특허청은 24일 국가간 특허 공동심사 제도의 소개, 신청절차 등을 게재한 국·영문 웹페이지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일 시행되는 한·미 공동심사의 시행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의견을 받는다.

공동심사절차 <출처: 특허청>
공동심사절차 <출처: 특허청>

공동심사는 우리나라가 전세계 특허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13년 최초로 제안해 추진됐다. 양국에 동일한 발명이 특허출원 되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빨리 심사해주는 제도다.

출원인이 공동심사를 신청하면, 양국 특허청은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상호 교환해 활용한다. 업무협력에 따라 특허권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심사 신청 시 최대 4000달러의 우선 심사 신청료도 면제된다.

특허청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공동심사는 양국에서 조기에 특허를 취득해 상업화하려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국제협력제도”라며 “앞으로 중국과 유럽, 일본 등에 확대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심사 관련 웹페이지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진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