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규제개혁 총력…하반기 국민의견 수렴 강화

광역지자체 A공무원은 대기업에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사업을 홍보하면서 생각지 못한 규제를 발견했다.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이 촉진금을 지원받으려면 신규 고용창출이 상시고용인원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시고용인원이 1만명을 넘는 대기업으로서는 100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해야 하는 게 큰 부담이다. A공무원은 규제개혁신문고에 개선을 요청했다.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팀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법령을 개정해 대기업은 신규고용인원 100명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50명 이상인 때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한 상반기 규제개혁 성과를 26일 발표했다.

규제신문고는 상반기 총 1674건 규제건의를 접수, 답변 완료된 1504건 중 587건(39.0%)을 수용했다. 수용과제 가운데 382건(65.1%)은 현장이행,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가 완료됐다.

민관규제개선추진단은 16차례 현장 간담회와 업종별 규제 발굴 작업으로 ‘손톱 밑 가시’ 141건을 찾아내 개선하기로 했다. 이미 절반이 넘는 73건(52.0%)이 후속 조치를 마쳤다.

상반기 규제개혁 사례는 현장과 밀접한 과제가 많았다. 추진단은 중소기업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했다.

폐기물 부담금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처리 곤란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자가 일정 비용을 내는 것이다. 납부 의무가 최종 소비자 전 단계 생산자에게 있다. 한화케미칼·LG화학 같은 대기업에서 원재료를 구매해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뜩이나 중소기업 부담이 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50% 감면제도마저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해당 중소기업은 법인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폐기물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상황이다.

추진단은 충남 지역 중소기업 B사 대표가 요청한 감면제도 연장을 수용했다. 상반기 관련 부처와 협력해 감면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차등감면 요건도 완화했다. 추진단은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 800여개사가 200억원 규모 부담금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장 중심 규제개혁 총력…하반기 국민의견 수렴 강화

국무조정실은 하반기에도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규제개혁 작업을 벌인다. 규제입법 사전 단계에서 국민·기업 의견을 수렴한다. 27일부터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에서 규제입법정보를 제공한다. 국민과 기업이 규제 신설·강화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 소관부처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에 반영한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단순히 양적인 성과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