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 보수 위법 대법원 “성공보수 사회질서 위반”...변호사 들고 일어설까?

변호사 성공 보수
 출처:/ KBS
변호사 성공 보수 출처:/ KBS

변호사 성공 보수

대법원이 변호사 성공 보수 약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오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모(77) 씨가 조모(53) 변호사 등 2명을 상대로 “2억3934만원 상당의 형사 성공 보수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4000만원을 돌려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성공 보수 약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변호사들이 약속하는 성공 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 보수 약정이 가져오는 사회적 폐단, 부작용을 고려하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 국민들의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변호사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변호사 성공 보수 발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변호사 성공 보수 잘됐다”, “변호사 성공 보수 변호사들 화날만 하네”, “변호사 성공 보수 어떻게 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