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10여 차례 인분모아 먹이게 한 값” 충격...“인분먹은 값 130만원?” 분노 폭발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출처:/ 아프리카TV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출처:/ 아프리카TV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가 최근 피해자에게 위자료 130만 원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 공탁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이 분노하고 있다.



피해자 A 씨를 비롯한 가족들도 그동안의 상습폭행에 미뤄 130만 원의 위자료는 부당하다며 “장 씨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 A 씨는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 원, 지연손해가 16만 원이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를 안 했지만 총 400만 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13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가 이것을 보고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이 130만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흘렸다”며 “그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분노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 씨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수십 차례 폭행하고, 인분을 모아 10여 차례 먹게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악마같은 인간",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화가난다",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욕을 부른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