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법 제정된다

환경기술 개발과 산업체 지원, 녹색생활 실천을 책임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위와 역할을 담은 법이 만들어진다. 환경산업기술원 역할을 명시한 독립법이 제정됨에 따라 다른 유사 법이나 타 기관 마찰 없이 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환경산업기술원법 제정된다

27일 국회와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의원(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안’ 제정이 9부 능선을 넘어섰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대기 중이다. 법 제정까지 법사위와 국회 전체회의 통과만 남았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 육성, 녹색제품 보급·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그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설치와 활동 근거를 뒀다. 환경산업기술원 업무 범위와 기능이 환경산업과 환경기술에서 환경복지·환경안전·환경서비스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대로 ‘환경산업 및 환경기술 지원법’으로 업무 영역을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

무엇보다 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 관련 다수 법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설립근거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상 조항 하나로 돼있어 법체계가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회 환노위는 독립적 법을 마련하는 것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확대된 환경산업기술원 역할을 제대로 풀수 있는 첩경으로 판단했다. 기술원 발전과 다양한 국민 환경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목적도 작용했다.

신설되는 환경산업기술원법에는 설립 목적, 사업범위 등이 명시되고 기술원 중장기 역할과 책임이 규정됐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질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 증가에 따른 사업 다변화, 환경산업 확산과 수요 확대, 환경과 경제 상생 도모 등 역할 담당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주 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산업기술원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일을 하려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