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검증된 기술을 이용한 시설을 도입해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술은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자체 개발 기술 등이다. 환경부는 사업 계획 타당성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0억원이다.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면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비의 50% 이내에서 업체 당 최대 3억원까지 보조금을 받는다.
이 사업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환경공단은 다음 달 10일 서울 엘더블유(LW) 컨벤션에서 관련 설명회를 연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중소기업의 감축 노력을 촉진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기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