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비도 KS인증으로 일원화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을 한국산업표준(KS)인증으로 전환·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KS인증제도는 국가가 제정한 수준 이상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업 자격과 제품 품질을 심사해 ㉿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증이다. 신재생에너지분야를 비롯해 물류설비나 로봇분야까지 KS인증 품목이 확대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은 최초 신청하면 산업표준화법령과 KS인증 관련 규정에 따라 2인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을 파견해 공장심사를 진행한다. 인증기관과 협약한 지정 시험기관 제품시험을 실시해 적합 판정이 나오면 KS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모델별 인증을 실시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특성을 고려해 추가 인증 신청 시 공장심사를 면제하고 제품심사만 실시한다. 인증 연속성을 고려해 기존 인증서는 한시적으로 KS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인증기관이 KS 정기심사를 실시해 적합한 경우 KS인증서로 전환해준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을 KS인증으로 전환하면 인증서 양도·양수에 따른 공장심사와 고가 시험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사후관리 제품심사가 없어 기업 인증 유지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S인증으로 전환돼도 기존 정부 보급사업 우선적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국가·공공기관 KS인증제품 우선 구매 혜택 등이 추가돼 시장 참여 기회는 더 넓어진다.

관련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센터(www.energy.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신재생에너지육성실로 문의하면 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