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수감 당시 구치소에서 편의를 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대가를 준 혐의가 포착됐다.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편의를 봐 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인 정황이 확인됐다.
조 전 부사장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51살 염 모 씨는 그 대가로 한진렌터카 정비 용역사업을 따냈고, 알선수재 혐의로 어제 구속됐다.
염 씨는 조 전 부사장 측인 한진에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편의를 봐 줄 수 있다`고 접근했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조 전 부사장에게 운동과 면담을 자주 시켜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염 씨가 구속되면서 사업은 진행하지 못했고, 한진은 `실제로 염씨가 얻은 이득액은 거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남부구치소에서 실제 조 전 부사장에게 이런 편의를 제공했는지, 염 씨가 구치소 측에 금품을 줬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편 조현아 소식에 누리꾼들은 "조현아, 또 난리가 나겠네" "조현아, 조용할 날이 없네" "조현아, 정말인가" 등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