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관문, 중국 위생허가 전격 해부

중국정부 불법수입 규제 강화 중요성 더욱 커져…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까다로운 관문, 중국 위생허가 전격 해부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13억 중국 시장의 매력에 화장품 업계들이 푹 빠져 있다. 최근에는 이른바 ‘중국 특수’라고 불리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중국 시장을 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으로의 진출은 단순하지 않다. 현재 중국 진출을 막는 걸림돌로는 관세와 위생허가가 대표적이다. 관세의 경우 6월 1일부터 중국 정부에서 화장품 수입관세율을 6.5%에서 5%로 인하됐으며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위생허가를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손꼽는다.



중국 진출 위한 열쇠 ‘위생허가’

중국 내 진출을 위해서는 위생허가는 필수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불법적인 보따리상 규제에 나선 만큼 위생허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사전준비는 물론 대응이 늦어 심사 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때문에 성공적인 중국 진출과 13억 중국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꼼꼼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위생허가 전격 해부

중국의 위생허가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하 CFDA)에서 진행한다. 위생허가는 크게 검사와 심사로 나뉘며 위생허가증을 신청하기 전 CFDA의 공인위생허가기관에서 위생안정성 검사를 해야 한다.

제품은 일반류와 특수류로 분류된다. 일반류는 ▲일반두발용 ▲안부접촉 두발용품 ▲일반스킨케어 ▲안부접촉스킨케어 ▲일반메이크업 ▲아이메이크업 ▲입술보호 및 입술화장제품 ▲손(발)톱 용품 ▲방향제품이다.

특수류는 ▲발모류제, 탈모방지제 ▲제모류 ▲슬리밍, 가슴미용류 ▲냄세제거류 ▲염모류 ▲기미제거류(미백 등) ▲파마류 ▲자외선 차단류이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 위생허가 프로세스

까다로운 관문, 중국 위생허가 전격 해부

국내 화장품업체 위생허가 획득 현황 분석

중국 위생허가를 받은 국내 화장품업체의 품목수는 얼마나 될까.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2014년 중국 수입화장품 전체 위생허가를 받은 품목수는 11414개로 확인됐다. 이중 국내 화장품은 2027개 품목이 위생허가를 받아 전체 수입화장품의 위생허가 승인 건수의 약 18%를 차지하는 것이다.

자료 : CFDA.
자료 : CFDA.

2015년 7월의 경우 국내 업체가 획득한 위생허가 품목은 총 82개이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포함한 국내 주요 기업의 경우에는 총 34개의 위생허가를 획득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중국 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라네즈와 이니스프리가 각각 3개, 아이오페는 1개의 제품이 위생허가를 획득했다. LG생활건강은 더페이스샵이 5개, 후가 1개, 오가니스트 4개의 제품이 위생허가를 획득했다.

눈에 띄는 점은 제약회사의 위생허가 획득이다. 대웅제약의 디엔컴퍼니와 브랜드 아토팜을 전개하고 있는 네오팜, 후너스 메디칼 코스메틱의 자회사인 후너스 바이오가 위생허가를 획득한 점. 이는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역시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위생허가, 표기 통일 매우 중요

위생허가 시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통일된 표기 방식’을 손꼽는다.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제품명과 주소 등의 표기를 통일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이럴 경우에는 심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한다.

그린차이나 강희일 대표는 “위생허가를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관련 서류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중국은 연간 약 200만건 이상의 상표가 등록된다. 많은 회사와 브랜드가 진출해 있기 때문에 브랜드명이 선점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브랜드 진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더욱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표는 “위생허가 전 현지법인부터 설립하려는 움직임은 지양되어야 한다. 법인을 설립해도 영업활동이 불가능해 수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2012년 중국해관 지도

출처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출처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현재 중국 내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해관을 거쳐야 한다. 중국 화장품위생감독조례와 위생부 화장품위생행정허가신고접수 규정에 따라 처음 수입된 화장품은 바이어 혹은 대리인이 반드시 중국위생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수속기간은 빠르면 5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

위생허가를 취득한 후에도 중국에 수입되는 화장품은 반드시 검역검사를 거쳐서 수출입화장품심사증서를 받아야 한다. 검사범위는 품질검사, 위생화학검사, 미생물검사 등이며 15일에서 1개월이 소요된다.

중국위생행정허가와 수출입화장품심사증서를 취득한 후에 중국해관 통과가 가능하며 해관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수입상영업증 ▲상품명세서 ▲쌍방의 대리협의서 ▲해외 생산자 제공 제품위생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세관신고서 등이다.

2012년 중국해관 정보

자료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자료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2015년 7월 중국 위생허가 승인 한국 화장품 현황

자료 : CFDA.
자료 : CFDA.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