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넘게 이어온 종이 통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는 9월부터 발행을 줄여나가 2017년 9월부터는 미발행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종이 통장 사용의 단계적 감축을 위해 올 9월부터 2년간 종이통장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 금융사가 인센티브를 주고 2017년 9월부터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 전산화로 종이통장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선 사실상 쓸모 업는 존재로 전락했다. 분실이나 인감변경으로 통장을 재발급 받을 때 쓸데없는 수수료(연간 총 60억원)를 내야 한다. 영업점에선 본인이라도 통장이 없으면 출금이 어렵고 통장을 잃어버리면 금융범죄에 악용당할 소지도 있다.
은행은 제작원가 300원을 포함해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합치면 개당 5000원~1만8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올 5월말 현재 은행계좌 중 종이통장 발행 계좌는 2억7000만개(휴면예금계좌 제외)에 달한다.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영국은 2000년대 들어 종이 통장을 발행하지 않기 시작했다. 중국은 2010년대 들어 고객이 요청할 때만 발행해 준다.
금감원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1단계로 오는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는 고객에게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상은 신규 고객이지만 기존 고객도 통장을 재발행할 때 의사를 확인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이 인센티브다.
2단계로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신규 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을 이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할 때는 발행해준다.
마지막 3단계로 2020년 9월부터는 2단계 원칙을 유지하되, 종이통장을 원하는 고객에게 통장발행 원가의 일부를 부과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