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매년 수립해야 하는 ‘지역산업 진흥계획’ 내용이 내년부터 크게 바뀐다. ‘진흥계획’에서 ‘과제기획’ 부분을 따로 떼어내 ‘진흥계획’과 ‘과제기획’ 투 트랙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 지자체가 진흥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업이 2개(지역특화사업과 경제협력권사업)에서 5개(지역특화사업, 경제협력권사업, 산업거점사업, 지역특성화사업, 지자체사업)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기술산업진흥원(KIAT)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테크노파크(TP)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10년 처음 만들어진 지역산업 진흥계획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지자체가 1년 단위로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 마스터플랜이다. 올해까지 총 여섯 차례 만들어졌다.
지자체와 TP는 올 11월 중순까지 2016년 진흥계획을 수립해 KIAT와 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계획은 평가와 수정, 보완을 거쳐 올 12월 말 열리는 지역경제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산업부가 공개한 ‘2016년 진흥 계획’에 따르면 △주요 수립 내용 △대상 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공개 여부 △보고서 분량 △평가위원 등이 올해와 달라졌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진흥계획에서 과제기획 부분을 떼어낸 것이다. 기존에는 진흥계획 안에 과제기획을 포함했다. 기획한 과제를 철저히 실행하고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충분한 기획 기간을 보장하고 기획 절차 표준화 등으로 지정 공모 과제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가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로 2017년부터 추진하는 모든 신규 사업(예타+비예타)은 반드시 진흥계획에 포함하게 했다.
진흥계획에 담을 대상 사업은 기존 2개에서 5개로 3개가 추가됐다.
지역에서 다양하게 추진되는 육성산업 간 연관성과 시너지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지자체 사업과 보조금 사업인 지역특성화사업, 산업거점사업(옛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3개 사업이 추가됐다.
진흥계획에 담는 조사 분석 대상은 자율성을 확대해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기업 특성 조사 하나만 넣었는데 기업특성 조사를 포함해 기업수요 조사, 기업모니터링 조사 등 여러 조사를 담을 수 있게 했다.
진흥계획을 평가하는 위원 수는 크게 줄였다. 2015년에는 지역추천위원 14명, 중앙추천위원 10명, 상호평가위원 14명으로 총 38명이었다. 2016년에는 중앙에서 추천하는 위원 10명만 평가위원으로 활동한다.
제출할 보고서 분량도 대폭 줄였다. 진흥계획은 200쪽, 성과 부분은 150쪽을 넘기면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다. 2015년분에는 이런 기준이 없어 지자체가 제출한 진흥계획 평균 페이지가 641쪽이나 됐다.
그동안 비공개였던 진흥계획과 보고서는 산업부, 지자체, 기관 등에 모두 공개된다. 지역 간 경쟁심 완화 차원에서 지역 평가 등급은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축소했다.
신희동 산업부 지역산업과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적 계획과 성과 제시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해 2016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 진흥계획과 2016년 진흥계획 비교>
세종=방은주기자=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