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앞으로 화장품, 의약품 등 생필품 용기와 포장에 점자표기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생활필수품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음성변환용 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화장품법 등 4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의약품, 의약외품, 식품, 건강식품, 화장품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용기나 포장 등에 기재하는 제품 명칭, 유통기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상세정보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이들 상세 정보의 점자표기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의약품 등에는 점자표기가 되지 않고 있다.
점자표기를 한 제품이라 할 지라도 제품명 외 다른 상세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잘못된 방법으로 약품을 사용하거나 기능식품을 과다복용 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안전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의약품, 식품 등 생필품의 정보는 누구나 동등하게 제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밀착형 정보가 대부분 비(非) 점자 정보로 이뤄져 있어 시각장애인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에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고 올바르게 취득해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