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하는 드론 촬영… 관계당국 `허가` 반드시 챙기세요

드론을 이용한 영상촬영이 관심을 모으며 국내외 유명 장소에 직접 드론을 띄워 기록을 남기려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미허가 드론 조작이 관계당국에 적발돼 법적 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어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카메라 장착 드론 비행모습 <전자신문DB>
카메라 장착 드론 비행모습 <전자신문DB>

드론 전문업체 ‘멀콥’ 남기혁 대표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각) 터키 이스탄불에서 드론을 이용한 아야소피아성당, 블루모스크 등 유명 관광지 촬영에 성공했다. 중국 DJI 팬텀3 드론을 띄워 20여분 간 4K UHD(3840×2160) 해상도 영상을 담았다. 간단한 사전 조치만으로 현지당국 허가를 받아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었다.

이번 촬영은 남 대표가 아프리카 출장을 다녀오다 이스탄불에서 6시간 스탑오버를 하던 중 진행했다. 서류제출과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미리 확인한 경찰서와 군부대에 경위를 설명한 게 전부였다. 남 대표는 “취미용으로 촬영할 경우 반드시 현지 치안당국 확인을 받아야한다”며 “드론 인기가 높아지며 현지에서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기혁 멀콥 대표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현지당국 허가를 받아 드론으로 4K 촬영한 아야소피아 성당 <남기혁 대표 제공>
남기혁 멀콥 대표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현지당국 허가를 받아 드론으로 4K 촬영한 아야소피아 성당 <남기혁 대표 제공>
남기혁 멀콥 대표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현지당국 허가를 받아 드론으로 4K 촬영한 시가지 상공 영상 캡쳐 <남기혁 대표 제공>
남기혁 멀콥 대표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현지당국 허가를 받아 드론으로 4K 촬영한 시가지 상공 영상 캡쳐 <남기혁 대표 제공>

지구촌 주요 관광지에서 드론 촬영에 나서는 인구가 증가하자 각국마다 드론감시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달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국내 촬영팀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드론 촬영에 나서다 드론이 두오모와 충돌, 현지 경찰에 연행되는 일도 있었다. 세계문화유산 훼손 우려뿐만 아니라 치안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었다.

남 대표는 “방송 등 상업적 용도로 촬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 전 촬영목적과 촬영주체 등이 담긴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미 목적이었던 이스탄불 촬영도 현지 군 관계자가 동행하는 등 드론 촬영은 신분과 목적이 보장돼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기혁 멀콥 대표 /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남기혁 멀콥 대표 /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국내에서 취미용은 별도 허가 없이 최대 고도 150m까지 드론 비행을 할 수 있다. 그 이상은 항공기와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반드시 일몰 전까지만 비행이 가능하며 비행장 관제권과 비행금지공역, 인구밀집지역에서는 비행할 수 없다. 이들 지역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최소 3일 전 각 지방 항공청, 국방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로 200만원 또는 항공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입건도 가능하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항공대에 따르면 드론 관련 법규 위반은 2010년 6건, 2011년 8건, 2012년 10건에서 올해 49건으로 증가했다.

서형석기자 hs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