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광복 전날 14일 임시 휴일 지정 이유는? '국민 자긍심 높이기 위한 취지'

임시공휴일
 출처:/방송 캡처
임시공휴일 출처:/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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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4일 국무회의에 이를 토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지난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광복절이인 15일이 주말인 토요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70년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온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하루 전날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박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8월14일을 임시 공휴일로 할지 박 대통령은 아직 최종적 결심을 하지는 않았으나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11일 국무회의 때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임시공휴일 소식에 누리꾼들은 "임시공휴일, 쉴 수 있었다면" "임시공휴일, 좋은 제도네요" "임시공휴일, 일주일 쉴 순 없나" 등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