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8월 14일 임시 공휴일 하루 전국 모든 곳에서 실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출처:/채널A 뉴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출처:/채널A 뉴스

8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전국 모든 곳에서 실시된다.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오는 15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따라서 14일 임시 공휴일 하루 동안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코레일은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철도여행상품인`내일로`를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50% 할인한다.

이밖에도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국립자연휴양림 41곳, 국립현대미술관은 14일부터 16일까지 무료로 개방한다.

한편 임시 공휴일과 관련해 정부 기관은 법적 공휴일, 민간 업체는 각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