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이 중견·중소기업 활성화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중소기업 생산성 악화와 공공기관 발주자 불만만 늘렸다는 지적이다. 개정 SW산업진흥법 재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경영정보학회는 5일 ICEC국제학술대회·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SW산업진흥법 개정 실효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생산성·강건성·기회창조성 관점에서 공공기관 154곳, 중소 SW·시스템통합(SI)기업 13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공공기관과 중소 SW·SI기업 각 5곳씩은 심층면접도 추가 진행했다.
연구결과 중견·중소기업 사업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미흡한 부문은 외국 솔루션 업체와 협상력, 리스크 관리, 신규사업·기술 선제안, 품질 관리, 하도급업체 관리 등이다.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은 ‘원청업체인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비해 역량이 매우 낮다’고 답했다. 대기업·중견기업 모두에서 하청업체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57개 중 78.9%는 ‘대기업을 원청업체로 두는 것이 낫다’고 답했다. ‘중견기업이 낫다’고 답한 비율은 21.1%에 불과했다.
지속적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강건성 조사에서는 중견·중소기업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기회는 늘었지만, 중견·중소기업 역량은 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견·중소기업 역량이 오히려 나빠졌다는 응답도 42.1%나 됐다.
하도급 관계도 진흥법 개정 후 나빠졌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가 중견기업보다 좋다’고 답했다. 발주처와 커뮤니케이션, 납품일정, 수주량, 교육기회, 재거래 등에서 대기업이 중견기업 보다 우수하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관점에서는 개정 후 공공부문 IT혁신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혁신적 전자정부 사업 신규 추진, 전자정부 사업 고도화, 사업자로부터 신규사업·기술 제안 등이 모두 부정적이다. 중소기업 해외진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호근 한국경영정보학회장은 “법 개정 후 중견·중소기업은 공공정보화 사업 수행으로 매출액은 늘었지만, 과잉경쟁과 해외제품 가격협상력 부족 등으로 영업이익률은 하락했다”며 “중견·중소기업 누구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회 차원에서 정부가 개정 SW산업진흥법 재개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