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카드회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금융개혁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5일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두 단계에 걸쳐 카드사 영업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카드민원은 7132건으로 비은행 민원(1만9228건)의 약 37.1%를 차지했다.
문제점이 드러난 8개의 불합리한 관행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올해 하반기에 불건전 영업행위가 잦은 6개 분야에 대한 정밀 실태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간 제기된 민원을 바탕으로 카드사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영업 관행 8가지를 선정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설명의무 강화 △배우자 본인확인 강화 △카드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업체 관리 강화 △카드사의 임의적 신용공여기간 단축 제한 △해외결제취소 환위험 부담 카드사로 일원화 △무이자할부 일시불 전환 △선결제시 포인트 적립 △해외 무승인 매입 사전고지 등 강화 △소비자의 과오납 환급 관행 개선이다.
금감원은 2단계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8개의 전업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정밀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실태점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 볼 분야는 △카드모집인에 대한 관리실태 등 영업의 적정성 △채무면제·유예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등 텔레마케팅을 통한 부수업무 취급실태 △단기카드대출 및 장기카드대출 등 금리 산정 체계의 적정성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미신고 △제휴업체를 이용한 부당축소 등 부가서비스 운영실태 △개인정보유출사태 이후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과도한 채무독촉, 가족에게 채무고지후 연대보증 요구 등 불법적채권추심 여부다.
금감원은 정밀 실태 점검 이후에도 불합리한 영업 관행이 드러나면 내년 상반기 중 추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