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015 세법개정안-저성장 벗어나고 청년고용 늘린다

[이슈분석]2015 세법개정안-저성장 벗어나고 청년고용 늘린다

지난해 8월 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의 키워드는 ‘경제 활성화’였다. 그 중에서도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인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이 핵심이다.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투자를 유도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도다.

정확히 1년이 지난 6일 정부가 공개한 ‘2015년 세법개정안’ 핵심도 ‘경제 활성화’다. 정부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경제활력 강화’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운데 소비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수출·투자 촉진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을 강조한 것 외에는 사실상 지난해와 기본 방향이 같다. 고착화된 저물가·저성장 고리를 끊는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정부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고용·투자·R&D 늘린 기업에 혜택

정부는 경제활력 강화 첫째 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에코세대(Echo Generation)로 불리는 청년 구직자가 취업 시장에 쏟아지는 상황에서 내년 정년 연장 시행까지 겹쳐 향후 수년간 청년고용절벽이 우려된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지원 시급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바로 적용한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3만5000명 이상이 청년고용증대세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 소득세 감면율은 3년 동안 종전 50%에서 70%로 인상한다. 고용 인원이 늘어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완화하고, 청년 상시근로자 임금 증가분은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녀가 부모에게서 증여받는 창업자금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한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을 돕기 위해 R&D 세액공제액 이월공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재기 중소기업인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처분, 징수 유예 기간을 모두 3년으로 확대한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 매매·평가·환차익 비과세 펀드를 한시 도입한다. R&D 지출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연간 2000만원)인 창업 3년 내 기업을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취득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중소기업 투자 촉진 등을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조세지원을 연장한다.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 R&D 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2018년까지 연장한다.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SOC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유턴기업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도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고용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를 2018년까지 적용한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6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대기업·고소득자는 세부담 확대

대기업과 고소득자 세부담을 늘리고, 부당한 세금 회피는 바로잡는다.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 제도를 개선한다. 기업이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용을 손비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개인 용도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도록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 받으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업로고를 부착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고, 자본소득 과세 형평을 위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 세율을 20%로 단일화한다. 종교소득은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단체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고친다.

사행산업 과세를 강화한다. 경마 당첨금 과세 범위는 종전 ‘베팅액의 100배 초과’에서 ‘100배 또는 200만원 초과’로, 슬롯머신은 ‘5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초과’로 각각 확대한다. 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 개별소비세도 인상한다.

고용 요건과 무관하게 세제지원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을 조정한다.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 공제율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각 3%, 5%, 10%에서 1%, 3%, 6%로 줄인다. 생산성향상시설 공제율도 각각 1%, 3%, 6%로 낮춘다.

과도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막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간 감면한도를 일원화한다. 법인사업자와 과세형평 등을 고려해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탈루를 방지하려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을 추가한다.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구소매업·안경소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한다. 다국적기업 계열사 간 거래가격 조작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거래명세서뿐 아니라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한다.

대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 80%로 제한한다. 고·저열량 유연탄 간 상대가격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과세 기준을 세분화한다. R&D 지원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연구행정·지원 사무에 종사하는 관리 직원을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재부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등 세수 증가요인, 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 등 세수 감소요인이 복합돼 총 1조892억원 세수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고소득자와 대기업, 외국인·비거주자 세부담은 늘지만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세부담은 1525억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