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국내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들여다보니

[이슈분석]국내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들여다보니

수익사업이 가능한 국내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은 크게 학교기업,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5개 부문이다.

설립목적과 운영모델, 역할이 조금씩 서로 다르다. 이들 조직의 특징과 장점을 들여다봤다.

◇학교기업

대학현장 교육과 병행한 사업활동이 운영모델이다. 지난 2003년 교육부가 도입했다. 연간 총수입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학교회계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분야는 컴퓨터 게임방, 노래방, 부동산 임대업 등 19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가능하다.

교육부가 올해 이들 학교에 지원한 예산은 99억6300만원이다. 세금은 수익사업에만 법인세· 부가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등록세 등 지방세를 낸다.

◇연구소기업

2005년 처음 설립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관기관이다. 현재 113개 연구소기업이 미래부 승인을 받았다.

기관들이 20%까지 출자할 수 있다. 올해 예산은 69억8400만원이 배정됐다. 예산은 과제로써 연구소기업에 지원된다.

법인세 3년간 100% 면제, 그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재산세는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이다. 취득·등록세도 면제한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대학 등이 보유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고자 2007년 만든 제도다. 중소기업청이 주관부처다. 대학은 10% 이상 기술이나 현금 등을 출자할 수 있다. 세제혜택은 따로 없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이면 뭐든 투자가 가능하다. 18개가 있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2007년 만들어졌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투자 및 사업화가 목적이다. 현재까지 35개가 만들어졌다. 자본금은 30% 이상, 회사주식은 50% 이상 보유할 수 있다. 사업비는 올해 45억원이 배정돼 있다.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투자 및 사업화를 위해 2010년 만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부처다.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이 주요사업 분야다. 세제 혜택 등은 따로 없다.

실제로 운용 중인 지주회사는 없다. 설립주체에서 대학 산학협력단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