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정부3.0으로 국가 기밀 유출 우려…단 한번 결정으로 원문공개

무리한 정부3.0 추진으로 국가 주요 기밀정보가 유출될 우려에 놓였다. 정보공개 규모에만 초점을 맞춰 내년 3월 원문정보공개 적용 공공기관은 단 한 번 확인 절차만으로 결재문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원전·전기 등 주요시설 도면도 담당자 한 명 부주의로 유출될 수 있다.

9일 공공기관에 따르면 내년 3월 원문정보공개가 116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지만 담당자 공개여부 표시 절차 외 핵심 문서를 걸러낼 절차가 없다. 내부 문서는 정부3.0 정책에 따라 결재가 이뤄지면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에 드러난다.

확대되는 원문정보공개 대상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한국철도·한국가스공사 등 30개 공기업과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 86개 준정부기관이다. 10월 30일까지 1차로 서울·경기·강원권, 11월 15일까지 2차로 충청·경상·전라·제주권 공공기관 전자결재시스템을 정보공개시스템과 연동한다. 2월 말까지 시범사업 등을 거쳐 3월 시행한다.

문제는 원전·전기망·수도망 등 국가 주요시설 도면 등 핵심정보가 담당자 한 명에 의해 공개·비공개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담당자가 공개 표시를 한 문서는 결재 후 정보공개포털로 즉시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추가로 비공개 문서 여부를 판단할 절차가 없다. 이미지나 사무용 문서, 스캔파일은 내용을 필터링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

공기업 관계자는 “현 원문정보공개 절차를 적용하면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업무 숙지 능력이 떨어지면 아무런 여과 없이 핵심 비밀정보가 일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자칫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원문정보개방을 적용한 일부 교육청에서 학교 내 교사와 학생 상담내용 원문이 공개돼 개인 사생활 정보가 유출됐다. 상담내용 원문에는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이름과 피해자 추측이 가능한 정보가 기록돼 있다. 이 원문은 정보공개포털에 여전히 공개돼 있다.

공공기관 주요 업무는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추가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정보공개포털 차원에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나, 담당자가 추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방안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년 1~2월 시범사업 적용 시 모니터링을 실시, 공기업과 관련 논의를 하겠다”며 “공개문서 목록을 보고 추가 절차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자가 공개·비공개 결정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