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시공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입주일 7일 전 공고해야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이 입주일 기준 3일에서 7일 전으로 앞당겨진다. 기준치 이내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시설 소유자에게는 보수교육 부담을 경감해준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다음달 중순 규제개혁 심의에 제출한다고 9일 밝혔다.

모든 다중이용 시설 소유자에게 3년마다 1회(6시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온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점검결과 실내공기질을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면 보수교육을 면제받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기준치는 미세먼지(PM10) 100~200㎍/㎥, 이산화탄소 1000PPM, 포름알데하이드 100㎍/㎥, 총부유세균 800CFU/㎥, 일산화탄소 10~25PPM 등이다.

또 새로 짓는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일로부터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그간 입주 3일 전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고해 입주민 대부분이 측정결과를 모른 채 입주하거나 오염도가 높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최소한 정화조치도 없이 입주해오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가희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부담 완화와 함께 실내공기 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