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미국영주권은 전문미국변호사와 함께

NIW 미국영주권은 전문미국변호사와 함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은 세계무대로 진출하여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자신이 원하는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다. 그래서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시키고 온 가족이 미국 영주권을 단기간에 취득하는 50만불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도 큰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역량만으로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카테고리가 있다.

미국취업이민 2순위(EB-2)는 확실한 job offer(고용주)가 필요하고 PERM 과정을 거쳐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의 미국 이민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노동인증서 절차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카테고리가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이다. 그렇기 때문에 NIW 심사가 일반 EB-2보다 까다롭게 진행된다. 그러나 NIW역시 EB-2의 한 카테고리이므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라는 주장만으로 NIW를 통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EB-2의 자격요건에도 부합이 되어야만 한다.



수년간 NIW, EB-1 카테고리만을 전문으로 승인 받아온 박용남 미국변호사는 이민국 심사관들이 NIW 이민을 심사할 때 특정 증거에 치우치지 않고 신청인의 전반적인 연구이력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한다. Peer review에 참여한 경력, 신청인이 논문을 발표한 학술지, 업계 내의 프로젝트 그리고 논문 인용 기록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논문이 한편도 없거나, 논문이 있다 해도 인용 횟수가 없다고 해서 NIW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박용남 미국변호사는 취약한 이력을 대체할 만한 증거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리서치하고 개인별 맞춤 전략으로 승인을 받아내고 있다.

미 국익에 대한 기여도는 신청인의 분야와 이력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하고 각각 다른 서류로 접수된다. 인터넷에 흔히 나와있듯이 추천서 5장, 수상경력, 논문사본, 특허, 학회 멤버십 등 획일화된 방향에서 모든 케이스의 승인을 받아낼 수는 없다. 박용남 미국변호사는 개인별 이력에 맞추어 신청인이 미 국익에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대체 증거를 찾아 제시해서 NIW 영주권 승인을 받아내고 있다.

NIW & CASE 는 상담 시 개인별 이력의 특성과 NIW, EB-1 법률 조항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아 1:1 맞춤형 서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상담이 곧 승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논문이 없는 학사연구원을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증빙 서류 부족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NIW, EB-1 전문성을 가진 미국변호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고 가능여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NIW, EB-1 은 미국 이민법 분야에서도 세분화되고 특화된 분야이다. 그 분야만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이민국의 변화하는 심사경향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국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승인의 관건이 된다. NIW, EB-1 승인변호사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박용남 미국변호사의 1:1 비공개 상담은 NIW & CASE(02-2183-0413 )에서 받을 수 있다. 사전 전화예약은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