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공공기관 상당수가 지방이전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격지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다. 원격지 개발은 프로젝트 사업장을 발주기관 근처가 아닌 원격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금융권 등 일부 민간기업에서 도입했을 뿐 공공기관이 도입한 사례는 드물다.
원격지 개발은 발주기관이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개발업체는 인력운용이나 비용절감에 큰 효과가 있다. 대부분 개발자는 지방 근무를 기피한다. 지방 근무를 하더라도 체류비와 교통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공공기관이 원격지 개발을 도입한 사례는 거의 없다. 과거 한 공공기관에서 원격지 개발을 적용하기 위해 제안요청서(RFP)에 명시한 적은 있지만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 당시 의사결정권자가 원격지 개발은 사업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다수 공공기관은 이러한 이유로 원격지 개발 적용을 꺼렸다. 최근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원격지 개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원격지 개발 시 준수 사항인 ‘행정·공공기관 정보화사업 원격지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했다. 이제는 실천할 때다.
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대통령도 원격으로 영상회의를 하는 시대인데 정보화 결과물만은 꼭 면대면으로 만든다”며 “공공정보화 사업에도 원격지 개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